▶ 최소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월 1달러 이하 보험료만 내고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부양책에 따라 실업수당 수혜자는 올해 말까지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코로나19 피해자 구제를 위한 1조9,000억달러 규모 ‘미국인 구조 계획’에 따라 전국 누구라도 올해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록이 있는 이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월 1달러 이하의 보험료만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실업수당 수혜자 대상 월 1달러 이하 건강보험료 혜택은 올해 말까지 제공된다.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메디케어·메디케어 가입자 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 운영 건보 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는 각 주정부가 자체 건강보험 가입 거래소를 운영하는데 2021년의 경우 가입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특별 연장돼 있다. 이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202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각 주정부 건보거래소를 통해 연말까지 사실상 월 보험료 부담 없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뉴저지주 금융·보험국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기준 뉴저지에서 실업수당을 받은 2만1,400명 이상이 월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렸다.
만약 주정부 자체 건보 거래소가 없고 연방정부 건보거래소에서 오바마케어를 가입해야 하는 주에 사는 실업수당 수혜자라면 연방 건보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연방 건보거래소의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은 오는 8월15일까지로 이날 전까지 가입을 해야 올해 말까지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바이든 대통령의 3차 부양책에 따라 실직한 직장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코브라(COBRA) 보험료가 오는 9월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서한서 기자>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