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독립계약직 분류 행위 단속 강화
2021-07-09 (금) 08:52:29
뉴저지주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직(contractor)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8일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법안들은 직원을 독립계약직으로 오분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발시 해당 사업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 내용이 골자다. 또 오분류 단속을 위한 부서 신설 및 급여 추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하게 된다.
주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직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하는 행위에 대해 직원 복지 혜택 박탈 및 탈세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뉴저지의 1만2,000여 명의 근로자가 독립계약직 오분류로 인해 임금과 수당 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