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2만5천달러 부과, 직원 4명 사망 책임
LA수피리어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안전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2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LA수피리어 법원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주 직업안전청(Cal/OSHA)은 법원측에 LA카운티측에 방역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2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Cal/OSHA가 7일 법원에 보낸 통지서에 따르면, 법원측은 최소 3건의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중 2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al/OSHA는 올해 초 법원측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의 입원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데에 대해 5,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질병 및 부상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법원 통역사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교육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 1만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수피리어 코트가 법원 통역사 휴게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6,750달러의 벌금도 매겨졌다.
법원측 돈란 디렉터는 “Cal/OSHA가 충분한 정보 없이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 판단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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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