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언론인 비자 등 체류기한 규제안 철회
2021-07-08 (목) 07:47:55
서한서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비자 체류기한을 최장 4년으로 제한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6일 유학생 비자’(F-1)와 교환방문 비자’(J-1), 언론인비자(I)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체류기한 규제안을 철회한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학생 비자의 유효 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유효기간 내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사실상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는 학업을 끝마치는 것과 상관없이 출신국에 따라 2년 또는 4년까지로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 해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학생비자 제도를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교육계 등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야기하는 반이민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체류 기한 제한 방침 철회를 발표하면서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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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