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흑인직원에 90만달러 배상

2021-07-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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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배심, 보복행위 인정해

킹 카운티, 흑인직원에 90만달러 배상
킹 카운티가 직장내에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흑인 직원에게 보복을 했다 9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시애틀 연방 대배심은 토마스 질리 판사 앞에서 7일간의 심리를 벌인 끝에 지난 달 24일 킹 카운티 트랜짓 직원인 클라우드 브라운(71)에서 물질적 피해에 대해 22만 8,952달러, 정신적 피해에 대해 67만 1,300달러 등 모두 90만 252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연방 대배심은 브라운이 주장했던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킹 카운티 인권국 등에 진정을 하고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보복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브라운은 지난 1997년 킹 카운티 메트로에 고용이 된 뒤 2000년 트랜짓 오퍼레이터로 승진을 했다.

이후 2009년 승진을 한 뒤 시애틀 경전철 오퍼레이터로 자리를 옮겼으나 새로운 자리로 배정된 뒤 8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 자리에는 브라운 대신 젊은 백인남성이 차지하게 됐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아 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하며 킹 카운티 인권국에 진정을 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2016년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맡았던 시애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브라운이 주장했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는 다시 항소를 하게 됐다.

3인 재판부로 구성돼 있는 항소법원을 다시 브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뒤 재심을 하도록 이 사건을 질러 판사에게 돌려보냈고, 최종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받게 됐다.

결국 배심원단은 킹 카운티 메트로측이 인종 차별을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반복했던 브라운에 대해 트레이닝 포지션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보복을 했다고 판단했다.

킹 카운티 메트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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