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임의해고 못한다

2021-07-05 (월) 08:00:0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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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근로자 보호법 발효

뉴욕시에서 타당한 이유 없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됐다.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보호국은 “오는 7월4일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 보호법이 발효된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고용주는 이날부터 정당한 이유나 경제적 요인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15% 이상 단축시킬 수 없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재교육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가 저조한 근로자에게는 1년 동안 여러 번의 징계를 한 후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더라도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용주는 교대근무에 대한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교대 근무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만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소비자 및 노동자보호국은 새 법이 시행되고 2달 뒤인 9월2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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