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세입자 퇴거기록 비공개
2021-07-02 (금) 08:06:11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 상하·원 법안 통과 퇴거위기 몰린 세입자 보호목적
뉴저지주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동안 세입자 퇴거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을 승인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지난 6월30일 주 상·하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퇴거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법원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에 따라 법제화가 결정된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을 띄고 있다. 퇴거 관련 기록은 세입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에 한해서는 퇴거 소송 관련 법원 기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해 살던 집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세입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데 겪을 수 있는 장벽을 낮추자는 것이 법안 취지다.
한편 현재 뉴저지에서는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의해 2022년 1월 1일까지 모든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퇴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퇴거 소송을 위한 법적 절차는 제기할 수 있다. 주법원 행정실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6만2,000여 건의 퇴거 소송이 주법원 제기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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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