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칸 FTC 위원장 안됩니다” 아마존 법원에 기피 신청내

2021-07-01 (목)
크게 작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최근 임명돼 화제가 된 ‘아마존 저격수’리나 칸(32)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아마존은 30일 법원에 제출한 기피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反)독점법 위반을 주장해왔다”면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FTC는 현재 아마존의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에 대해 독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반독점법에 대한 관할권은 법무부와 FTC 등 2개 부처가 행사하지만, 아마존에 대해선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존은 ‘반 아마존’의 대표인물인 칸 위원장이 이끄는 FTC가 이번 사안을 맡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컬럼비아대 교수 출신인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 기업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칸은 이 논문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칸은 지난해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는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