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 분할 납부 가능해져
2021-06-30 (수) 08:33:01
조진우 기자
▶ 뉴욕주 ‘운전면허정지 방지 개정법’ 시행
▶ 이미 면허취소 운전자도 구제
앞으로 뉴욕주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운전면허정지 방지 개정법’에 따르면 29일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매달 25달러 또는 월수입의 2%를 납부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못해 이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도 법원에 출석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70만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원 출두 명령을 어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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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