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빙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야
▶ LA 관할지역 탑승도 SF총영사관 면제서 발급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SF총영사관은 현재 이원강 민원영사를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 후 가능한 신속히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이원강 민원영사는 “자가격리면제 접수는 이메일과 방문 모두 가능하지만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이 공개한 구체적인 격리면제 신청 방법과 절차를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접수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가 시작됐다. 7월1일~7월5일 출발건은 공관접수일이 6월28일~29일이고 7월6일~7월11일 출발건은 공관 접수일 6월30일~7월1일, 7월12일~7월18일 출발건은 공관 접수일 7월2일~8일 등 출발일에 따라 접수일 역시 달라진다. SF총영사관은 격리면제로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예약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 당일에 가능하지 않는다며, 되도록 이메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 격리면제신청자 범위가 소폭 확대됐다고
▲당초 관할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자만 당관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했으나 주LA총영사관 사정으로 SF총영사관 관할 거주자(증빙서류 필요)가 LA관할(남가주, 애리조나, 네바다주, 뉴멕시코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경우 SF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신청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총 7종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자 여권(사본 가능)과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가족증빙서류, 출입국 항공권을 1개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SF관할지역 거주자 중 LA관할구역 항공기 이용자는 운전면허증과 유틸리티 영수증 등 본래 SF총영사관 관할지역 본인의 주소(북가주,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를 입증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SF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나
▲총영사관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송받는 것이 더 용이하고, 민원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시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
▲총영사관은 신속한 신청서 처리를 위해 기존 격리면제서 신청과는 다른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sfqec@mofa.go.kr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이메일 작성 방법은
▲이메일 제목에는 ‘백신 격리면제_본인 이름_출국일’를 기록하고,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한다. 여러명이 보낼 경우 1인당 1개 이메일로 신청해야 하며, 만 6세 미만 아이의 경우 부모중 1명과 아이들을 모두 같이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이메일 제목에 아이들 이름까지(명 수 상관 없이) 모두 적어야 한다.
본문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기재(국적, 성명, 생년월일)를 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첨부한다. 서류별로 별도의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압축파일 사용은 금지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본부 지침은 신청 후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므로, 일주일 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SF총영사관은 출발 약 10일전 이메일 신청(sfqec@mofa.go.kr), 최소 24시간 이내 발급을 목표로 한다.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해야 하나
▲총 4부를 출력해 소지해야 한다. 1부는 한국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나머지 3부는 입국 과정에서 검역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 등에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격리면제자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격리면제와 무관하게 14일간 격리된다.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가 나와야만 목적지로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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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총영사관 이원강 민원영사가 지난 23일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에 관한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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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