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불체자 구치소 계약 못한다

2021-06-28 (월) 08:14:5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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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 통과…전국 두번째 ICE-카운티 정부 계약 금지

▶ 기존계약 갱신도 금지

뉴저지주의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뉴저지 카운티 정부들 간의 불법체류자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주상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5207)을 찬성 23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 법안은 카운티 구치소를 불법 이민자 수용에 사용하기 위해 ICE와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입법화되면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ICE와 카운티 정부 간 구치소 계약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ICE는 현재 뉴저지주에 소재한 5개 구치소와 계약을 맺고 체포한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버겐카운티 구치소는 ICE가 체포한 이민자를 수용하는 대가로 ICE로부터 1,655만여달러를 받았다.
또 에섹스카운티 구치소는 3,485만달러, 허드슨카운티는2,738달러 등을 각각 ICE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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