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소득세 감면 500달러 7월부터 지급
2021-06-28 (월) 07:54:18
서한서 기자
▶ 주의회, 464억달러 규모 예산안 승인
▶ 부양자녀 있는 연소득 15만달러 이하 가정 대상
뉴저지주 상·하원은 24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464억 달러 규모의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이번 예산안은 필 머피 주지사가 오는 30일까지 서명하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 대상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액 확대 ▲연소득 6만5,000달러 미만 뉴저지 공립대 학생 대상 3~4학년 수업료 면제 ▲오는 11월부터 뉴저지 조기투표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 소득세 최대 500달러 감면은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계획으로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2020년 연소득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수혜 대상이다.
한편 이날 주의회는 올해 말까지인 뉴저지 퇴거 유예 조치를 세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해 머피 주지사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가 넘는 세입자의 경우 오는 8월31일까지만 퇴거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소득이 이보다 낮은 세입자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의 경우 오는 11월 15일까지만 퇴거 및 압류 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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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