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주의회 공공요금까지 대납
▶ 퇴거유예 9월말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캘리포니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세입자 보호법(SB91)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마침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에 의해 합의됨에 따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가 완전 탕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5일 오는 6월30일 만료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금지 및 렌트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 주의회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히며, 일정조건을 갖춘 세입자들의 미납 렌트비와 공공요금을 탕감할 계획이라고 전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조치가 끝나는 6월30일 이후 강제 퇴거 처지에 놓여 있던 주 전역의 많은 저속득층 세입자 주민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와의 새로운 합의안은 ▲세입자 퇴거유예 기간을 9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미지급 렌트비 및 공공요금을 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납 렌트와 수혜 대상자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는 약 50만명의 세입자에게 1인당 1만 400만달러를 제공하는 데 약 52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52억달러는 연방정부의 코로나 지원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계산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저소득층 주민들이 납부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미납 렌트와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 의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합의안을 SB91 만료일인 30일 이전에 주의회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캘리포니아는 연방 자금을 활용해 렌트를 지원해왔다. 지난 24일까지 주 전역에서 5만 4,520명의 세입자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이들이 지원 신청한 금액은 약 6억 6,640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주정부 주택 당국에 따르면, 세입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렌트 지원금은 6,16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이같은 늑장 대응을 인정하고, 렌트 지원금 신청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퇴거 유예 및 렌트 지원 연장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기와 허위신청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절차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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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