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서류 심사 절차 완화

2021-06-25 (금) 08:25:43 김상목 기자
크게 작게

▶ 단순 실수·누락 ‘거부’ 안해 트럼프 시절 강경정책 폐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렸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민심사 규정이 공식 폐지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 최악의 이민악법 중 하나였던 가혹한 영주권 거부 규정이 사라져 앞으로 이민신청자들은 사소한 실수나 서류누락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행정 지침서에서 사소한 실수나 서류 누락을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거부하던 트럼프 시절 정책을 폐지하고, 트럼프 이전 규정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이와 관련해 공지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이 규정은 이민 자격을 갖춘 이민신청자들에게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이민 혜택을 거부하는 폐단을 낳았다”며 “이제 이민신청자들이 서류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SCIS는 추가 증거가 이민자가 이민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이민 심사관 등에게 RFE 또는 NOID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2013년의 이민서류 처리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USCIS는 “일반적으로 USCIS 심사관은 추가 정보나 설명이 잠재적으로 이민 혜택에 대한 자격을 확립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RFE 또는 NOID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