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거리주차 못한다

2021-06-25 (금) 08:19:3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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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조레안 상정…거주자 등록증 없으면 티켓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에서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 제한이 추진된다.
팰팍 타운의회는 22일 월례회의를 열고 팰팍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스트릿 파킹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시간대(자정~오전 9시)에 팰팍타운 내 대부분 도로에서는 거주자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에 한해 스트릿 파킹이 허용되고, 거주자 등록증이 없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돼 위반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다만 법정 공휴일에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버겐블러바드 ▲그랜드애비뉴 등 일부 도로에 한해 비거주자 야간주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례안에 명시됐다. 또 야간주차 제한 규정은 미터파킹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등록증이 있는 차량만 주차가 허가된 도로에 야간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이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달러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팰팍 거주자 차량 등록증은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청구서 등을 통해 거주지 증명을 한 경우에만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발급 수수료는 20달러다.

조례안에 따르면 거주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방문자 주차권(visitor pass)을 구입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방문자 주차권은 하루 최대 15달러, 월 단위 방문자 주차권은 최대 300달러에 판매된다.

현재 팰팍에서는 오전 7시~오전 10시에만 비거주자 차량의 거리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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