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괴롭힘 금지 조례안 통과

2021-06-25 (금) 12:00:00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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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 만장일치, 임대주 위협 언행 처벌

LA 시의회가 ‘세입자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시의회는 임대주가 집 수리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렌트가 밀린 세입자들에게 보복을 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에릭 가세티 시장에게 송부했다.

의 최종적인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임대주가 파킹, 집수리 및 점검 등 주택관련 서비스를 줄이거나 제거하고, 렌탈 유닛을 입장하는 권리는 악용하고, 렌트비를 받지않고, 퇴거 위협을 가하고, 세입자의 신분을 묻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이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괴롭힘의 정의를 확대시켜 임대주들이 돈을 주고 퇴거를 시키거나, 연방, 주, 카운티 및 로컬 주택 규정에 의한 집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소음, 먼지, 페인트 등에 세입자를 노출시켜 살기 불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반면 임대주들의 입장도 고려하기 위해 존 이 시의원은 ‘세입자 괴롭힘’의 정의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괴롭힘’은 ‘임대주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의 세입자 또는 세입자들에게 합법적인 목적없이 해를 가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괴롭힘을 당한 세입자들은 법원에서 절차를 통해 보상금과 일부 렌트비 환불,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 등을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기소된 건물주들은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집수리 및 점검과 관련해서는 세입자들이 미리 건물주에게 위반 경고를 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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