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자가격리면제 신청 관련 궁금증 Q&A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국서 받아라”

2021-06-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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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소지해야

시애틀총영사관이 7월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자가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자가격리 면제 신청 및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상당수 한인들이 백신접종 카드만 있으면 7월부터 바로 한국에 입국할 때 이를 제시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총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해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일반 관광이나 여행 목적으로는 격리면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한국 자가격리 면제 절차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세부 내용을 한국 정부 자료와 총영사관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격리면제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현재 허용되는 중요 사업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시애틀총영사관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계가족 방문은 수요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발급 기간도 훨씬 늘어나 수주가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민원 처리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최대한 일주일 이상의 여유시간을 두고 격리면제서 신청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가족관계증명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

▲가족관계증명서류의 경우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발급 신청할 경우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한국에 있는 가족에 부탁해 한국서 발급받은 뒤 스캔본을 받아 제출하면 좋다.

-격리면제신청은 가족 한 사람이 해도 되나


▲격리면제신청은 가족이라도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린이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소지해야 하나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출국 전에 발급받아 한국 공항 입국시 서면(4부)으로 소지해야 한다. 소지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단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면제와 관련해 시애틀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백신 관광을 온 한국인들도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

▲격리면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해외거주자의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백신 관광을 와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은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이후 비행기표 날짜를 바꿔도 되나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한 달이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비행기표 날짜 조정이 가능하다.

-서류 작성시 유의할 점은

▲여권과 제출 서류에 명시된 이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에 명시된 이름이 다를 경우 심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류를 출력한 이후에 서명은 직접 해야 한다. 온라인 문자로 된 서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차 접종만 마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15일이 경과된 경우에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만 맞은 경우, 2차 접종을 맞고 2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격리면제 방문에 허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즉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 등 방문 목적은 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 격리 면제가 가능한 조건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이 있었다. 이중 인도적 목적의 종류엔 장례식 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직계가족 방문도 인도적 목적에 추가된 것이다. 장례식일 경우 형제, 자매까지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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