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 격리면제 7월1일 시행 앞두고 총영사관, 28일부터 격리면제서 접수
2021-06-24 (목) 08:27:29
금홍기 기자
▶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 여권 등 7가지 서류 제출해야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은 23일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직계가족 격리면제 신청서 접수를 오는 28일부터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며 격리면제 신청 안내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당초 격리면제 규정 시행일(7월1일) 이후부터 재외공관들이 관련 서류 발급을 시작하기로 한데 대해 한인사회의 불평 민원이 이어지자 조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안내문에 따르면 격리면제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발급되며, 영사관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이메일은 신청자의 출생월별에 따라 1~3월생(tofamily@mofa.go.kr), 4~6월생(withfamily@mofa.go.kr), 7~9월생(forfamily@mofa.go.kr), 10~12월생(lovefamily@mofa.go.kr) 등 4개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이와함께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7월1일~5일까지 뉴욕 등 미국에서 출국 예정인 백신 접종자는 6월 28일~29일까지 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를 받으며. 7월 6일~11일 출국 예정자는 6월30일~7월1일 접수를 받는 방식이다.
격리면제 신청자는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 내역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 혈족증빙 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 총 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결혼 혈족증빙 서류 등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등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을 통해 발급을 받은 뒤 이메일 등으로 전해받아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인 경우 한국에 배우자 등이 체류하고 있으면 거소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위변조시에는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6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으면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하며,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1달간 유지된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 한 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입국 전까지 발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격리면제 대상을 한국 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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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