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자 뒤따라가 차고서 체포 위헌 판결

2021-06-24 (목)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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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운전자의 집까지 추격해 티겟을 발부한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다 운전자의 차고까지 들어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연방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9명 연방대법관의 전원일치로 대법원은 수정헌법 4조는 실제적인 긴급 상황 또는 영장 발부를 받은 상황이 아니라며 경찰이 개인의 주거나 진입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이 과도한 법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북가주 주민 아서 랭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법원은 비록 경미한 위반사항일지라도 경찰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경찰이 집까지 추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영장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주거까지 진입해 단속을 벌일 수는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은퇴 부동산 중개인 아서 랭이 소노마 카운티에서 차량의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운전을 하자 CHP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집까지 따라가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한 사건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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