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가격리 면제 신청’ 28일부터 사전접수

2021-06-24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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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시행 앞두고 영사관 업무 폭주 예상

▶ 이메일로도 접수·처리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14일 간의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는 조치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LA를 비롯한 미국내 재외공관들이 오는 6월28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사전접수를 받기로 했다. 또 총영사관 예약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이메일로도 신청서를 접수해 발급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각 총영사관들은 당초 7월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서류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신청 폭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수혁 주미대사와 각 지역 총영사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외교부가 사전 신청을 허용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는 게 공관들의 설명이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23일 오후까지 이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몇몇 타 지역 공관들은 이미 사전 신청 일정과 방법 등을 공지한 상태다. LA 총영사관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타 지역 공관들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자의 한국행 비행기표 출발 날짜에 따라 날짜별로 단계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같은 날짜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총영사관의 이상수 법무영사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워낙 한인들이 많아 타 공관들처럼 날짜별로 사전 신청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때문에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간은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면제서 발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23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의 이원강 영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분들만 격리면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격리면제서가 발급된 이후 1개월이 유효기간이므로 이 시기 이내에는 비행기표 일정이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백신접종 증명카드 ▲백신접종 증명카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이와 같은 사전 신청은 미주지역 모든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세부일정 및 서류, 신청방법 등은 공관 별로 다를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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