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직접 방문 불허하고 이메일로만 신청서 받기로
▶ 중요 사업목적이나 가족 장례식 등도 격리면제 신청 가능

마스크를 쓴 채 산책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 로이터
시애틀총영사관도 당초 예상대로 오는 28일부터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는다.
영사관은 23일 자가격리면제 신청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업데이트를 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에 포스팅했다. 신청서도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영사관은 자가격리면제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직접 방문은 불허하고 이메일(Seattle119@mofa.go.kr)로만 접수하기로 했다.
시애틀영사관은 7월1~5일 미국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한 출발기준으로 7월6일~11일 항공권 발급자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2~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월8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어 7월19~25일 출발 예정자는 7월9일~7월15일, 7월26일~8월1일 출발 예정자는 7월16~7월22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외교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요청은 전화(206-947-8293)나 직접 방문,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