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격리면제 사전신청 허용한다…7월1~5일 입국자는 28~29일 접수받을 듯

2021-06-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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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영사관은 최종 일정 다시 공지하기로

한국격리면제 사전신청 허용한다…7월1~5일 입국자는 28~29일 접수받을 듯

마스크를 쓴 채 산책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 / 로이터

한국 정부가 해외 코로나백신 접종자가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기로 한 가운데 6월중 사전 면제신청이 이뤄진다.

시애틀총영사관은 현재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미주 공관들은 사전 신청 일정을 공지했다.

총영사관들은 당초 7월1일부터 서류를 접수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이날 방침을 바꿔 7월1~5일 미국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한 출발기준으로 7월6일~11일 항공권 발급자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2~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월8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월19~25일 출발 예정자는 7월9일~7월15일, 7월26일~8월1일 출발 예정자는 7월16~7월22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시애틀총영사관도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사전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당초 7월1일부터 격리면제 신청을 받으려고 했던 일정이 사전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은 이수혁 주미대사와 미주지역 전체 총영사들의 강력한 의지와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전신청은 미주지역 모든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세부일정 및 서류, 신청방법 등은 공관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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