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소음 높은 차량·오토바이 벌금 폭탄
2021-06-21 (월) 08:35:27
금홍기 기자
▶ 뉴욕주 의회,‘슬립 법안’통과 배기장치 불법 개조 적발시 벌금 현행 150달러→1,000달러로
앞으로 뉴욕주에서 불법으로 배기 장치를 개조해 배기음 소리를 높여 운행하는 차량과 오토바이는 벌금 폭탄을 맞는다.
뉴욕주상·하원의회는 17일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배기 장치를 개조해 배기음 소리를 임의로 높여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슬립 법안’(Sleep Act)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차량 출고 당시 부착돼 있는 배기 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해 배기음을 높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 벌금은 현행 1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일반 진공청소기 소리보다 4배 정도 큰 95데시벨로 제한되고, 위반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차량 검사를 진행하는 정비소에서 불법 배기 장치 개조로 18개월 동안 세 번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차량 검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차량의 소음과 매일밤 전쟁을 치르느라 많이 지쳤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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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