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가격리면제신청 이메일 가능…외교부, 잠정적인 시행안 공개

2021-06-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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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8일부터 혜택

▶ “격리면제신청시 심사기간 1~2주 소요될 듯”예상

자가격리면제신청 이메일 가능…외교부, 잠정적인 시행안 공개

로이터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일부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국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격리면제신청이 이메일로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서북미지역 한인들로부터 격리면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인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권원직)은 현재 신청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개략전인 방침이 나온다.

외교부가 밝힌‘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추가 안내’를 보면 현재로서는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6월30일 출발해 한국에 7월1일 도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면제서 신청은 재외공관 방문은 물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격리 면제신청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빨라야 7월 8일 미국을 출발해 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8일까지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7월 15일 이후, 가능하면 7월말 한국 입국 일정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은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면제서 발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있게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현재 격리면제 혜택 대상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경우 격리면제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을 때도 격리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중인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워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오래 전 취득해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직계가족을 입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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