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격형 소총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10일 공식 항소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검찰총장은 30여 년간 시행돼온 공격형 소총 금지법이 무장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음을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버니테즈 판사는 지난 4일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주의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형 총기난사 사건에 자주 쓰이는 AR-15 소총을 두고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AR-15는 가정용 방어 무기와 국토 방어 장비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버니테즈 판사는 또 코로나19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본타 검찰총장은 법원 판결이 “걱정스럽고 심란하게 하면서 큰 우려를 낳는다”면서 “우리는 이 판결로 저지될 수 없고, 저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타 총장은 또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격용 소총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1심 법원 결정의 유예를 항소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매티 스콧은 “내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종류의 무기가 주머니칼과 비슷하다고 한 판사의 판결문을 읽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주머니칼은 가족을 해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은 1996년 총기폭력 사건으로 아들을 잃었고 총기 폭력 예방단체인 브레이디센터의 캘리포니아 지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