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등 실내서 마스크 요구돼
▶ 자발적 착용은 허용… 백신접종 확인은 업주가

오는 15일부터 가주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바뀐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권고 메시지를 배경으로 한 주민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로이터]
■ 가주 경제 전면 정상화 후 마스크 지침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팬데믹 14개월 만인 오는 15일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보건지침을 해제하고 경제활동을 전면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지침이 세부적으로 확정, 발표됐다. 10일 LA타임스는 오는 15일 경제활동이 전면 재개 이후 적용될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되면 공공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이 선택 사항이 되며 백신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기 다른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관련 규정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언제 어디서 계속 써야 하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모든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의 공공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버스, 기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 시설과 교통허브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병원 등 의료환경과 장기요양시설, K-12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노숙자 셸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 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거나 2회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주민들은 식당, 소매점, 영화관 등 공공 실내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은 업주 책임
▲반면 식당, 소매점, 영화관 등의 실내환경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객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가리는 것은 개인사업체 업주나 해당 공간의 소유주의 책임이 된다. 업주 또는 업소 운영자는 고객들이 예방접종 완료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허용하거나 별도의 백신검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자발적 마스크 착용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 주 정부가 특정 공공환경을 제외한 곳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백신접종 완료자 스스로 기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를 막아서는 안된다.
-백신 접종자들 직장내에서는
▲가주 직업안전청은 9일 직장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지침을 결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주 보건당국과 연방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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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