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우편투표안…국회, 법률 개정 발의

2021-06-11 (금) 12:0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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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이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방법 이외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19 탓에 재외선거가 중지돼 선관위에서도 우편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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