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6월4일부터 직장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2021-05-27 (목) 07:56: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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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증명 직원 대상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근로자들은 오는 6월 4일부터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6월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뉴저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뉴저지 기업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 없이 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기업에서 대면 근무 환경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비영리기관 대상으로 직원의 원격 근무를 허용하고 현장 직원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요구한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내 차일드케어 수용 인원 제한을 해제했다.
뉴저지 차일드케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폐쇄됐다가 지난해 6월 운영이 재개됐으나 학급당 인원을 15명 내로 제한해왔다.

머피 주지사는 “차일드케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육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일드케어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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