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해변·공원 등서 마리화나 금지
2021-05-26 (수) 10:00:34
낫소카운티의회는 지난 24일 카운티정부 소유의 건물, 해변, 공원, 인도 등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초 조례안은 담배 흡연 적발 벌금과 액수가 동일한 200달러로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를 앞두고 25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카운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내에서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 방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