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반독점 위반 피소

2021-05-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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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DC 검찰 “가격 부당인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5일 수도 워싱턴 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며 반독점법을 근거로 워싱턴 DC 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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