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렌트 7억5,000만달러 추가지원

2021-05-21 (금) 09:52: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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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세입자 보호법안 상정

▶ 렌트비 체납한 중·저소득층 퇴거금지 내용도 포함

뉴저지주의회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7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20일 뉴저지주상·하원에 잇달아 상정된 세입자 보호법안은 세입자 렌트비 지원에 7억5,000만달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역중간소득(AMI) 120% 미만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에 한해 2020년 3월~2021년 7월 사이에 렌트비를 체납해도 임대인은 세입자를 퇴거 조치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이 법안에는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7월31일 이전에 종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현재 주의회에 퇴거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도 계류 중<본보 5월20일자 A-1면 보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연장법안 등이 법제화되지 않는다면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세입자 퇴거 소송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안은 저소득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막고, 경제난 때문에 밀린 렌트비를 세입자가 갚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크게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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