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2021-05-21 (금) 09:43:2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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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의원, 법안 상정…혈중알콜농도 0.08%→0.05% 이상으로

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기존 혈중알콜 농도 ‘0.08%’이상에서 ‘0.05%’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다.

리우 의원은 19일 “운전자의 인지 능력은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부터 매우 빠르게 저하된다”며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2년부터 각 주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 농도를 0.05%까지 내리라고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유타주에서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우 의원 등이 상정한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뉴욕시 과속 감시카메라를 24시간동안 연중무휴로 가동시키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중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말과 심야시간에도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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