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부양자녀 가정에 최대 500달러 환급 확정

2021-05-21 (금) 09:42:3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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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 대상

▶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뉴저지주의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 환급이 사실상 확정됐다.

20일 스타레저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필 머피 주지사와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는 뉴저지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달러 주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일 필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새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은 오는 6월 말까지 주의회 승인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 소득세 환급금 지급에 대해서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수장인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일찌감치 합의를 이룬 것.


머피 주지사의 제안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2020년 연소득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서 최소 1명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 수혜 대상이다.

주 재무부는 뉴저지의 약 76만4,000가구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금액은 최대 500달러까지이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현금 지원금과는 달리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정당 환급액은 최대 500달러까지다. 또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에서 환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환급액은 세금 납부액을 넘을 수 없다.

주 재무부에 따르면 연소득을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가정의 평균 환급액은 425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부모 가정의 평균 환급액은 297달러로 예상된다. 환급금은 오는 7월 중에 지급될 예정인데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지, 종이수표가 발송될 지 등 지급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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