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퇴거유예 행정명령, 임대인들 생계위협”

2021-05-20 (목) 09:47:55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 임대인 5명, 머피주지사 상대 위헌 소송

뉴저지에서 세입자 등의 퇴거유예 조치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은 이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며 필 머피 주지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에 나섰다.

19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남부 뉴저지의 임대인 5명으로 이뤄진 ‘새로운 시민 자유 연맹’(New Civil Liberties Alliance)은 머피 주지사의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제소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때까지 세입자 및 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퇴거 및 압류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울러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임대인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헌법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이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렌트 문제는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세입자들은 그간 밀린 렌트비 납부를 한꺼번에 요구받게 되면 이를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거주지를 잃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인들 역시 렌트비가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주정부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2개월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이 기간동안 퇴거를 금지한 것이지 임대인들의 퇴거 소송 절차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법원에 접수된 퇴거 소송이 7만 건 이상이다. 이는 퇴거 유예 행정명령이 종료되면 대규모 세입자 퇴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일부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 조치를 남용해 그 손해가 고스란히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