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세입자 퇴거유예 올해 말까지 연장되나

2021-05-20 (목) 09:40:1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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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비상사태 해제돼도 효력연장 법안 상정

▶ 퇴거 금지·마스크 착용·식당 옥외영업 등 연장 내용

뉴저지 세입자 등 퇴거 유예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주하원은 18일 필 머피 주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돼도 일부 행정명령은 202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최근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3월 첫 발동된 코로나19에 따른 주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음달 종료할 방침<본보 5월17일자 A1면 보도>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법안은 주정부 비상사태가 종료돼도 주지사가 발동한 일부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머피 주지사가 발동한 행정명령 가운데 ▲퇴거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금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나 전력회사 등의 서비스 중단 금지 ▲식당 옥외영업 ▲의료시설 대상 일일 코로나19 현황 보고 의무 ▲직장 안전 규약 등 총 15개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과 사업주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이면서 주지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는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주정부 비상사태를 종료하더라도 핵심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퇴거 및 주택 압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주정부 비상사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중순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날 수 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하원과 주상원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고 주지사 최종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주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비상 상황이 아닐 때에도 주지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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