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까지 매달 15일에 지급 0~5세 300달러, 5~17세 250달러
연방정부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에 따른 매월 최대 300달러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오는 7월 15일 첫 지급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7일 “3차 경기부양법에 따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7월 15일 첫 지급될 것”이라며 “이후 2021년 말까지 매달 15일마다 수혜자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의 가정의 경우 부양 자녀가 5세까지는 총 3,600달러, 6~17세는 총 3,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 초과분 1,000달러마다 지원금이 50달러씩 감소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가운데 절반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일마다 부모의 은행계좌 등으로 현금 지원된다. 이는 7~12월 사이에는 0~5세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300달러, 5~17세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50달러씩 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처리된다.
IRS에 따르면 약 3,900만 가구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지급돼 전국의 아동 88%가 지원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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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