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펫샵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판매금지

2021-05-06 (목) 08:09:5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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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뉴욕주상원은 5일 펫샵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펫샵 등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단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반려견에 한해서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지아나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농장 산업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면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은 펫샵이 아니라 동물 보호단체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법안은 뉴욕주하원을 통과하고 뉴욕주지사가 서명하면 1년 후부터 발효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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