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세입자 퇴거금지 8월31일까지 연장
2021-05-06 (목) 07:59:40
조진우 기자
뉴욕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 퇴거금지 명령이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4일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업주들을 계속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과 업주들이 집과 사업체를 지키고 경제회복의 길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강제 퇴거금지 및 차압방지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60일 이상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8월31일까지는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또한 10가구 이하의 주택 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tax lien sale)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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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