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기죄 실형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 석방

2021-05-05 (수) 08:28:5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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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도 안돼 가택연금 전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셸던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이 1년도 안돼 감옥에서 풀려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실버 전 하원의장은 이날 감옥에서 나와 가택 연금으로 전환됐다.
실버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사기와 사기공모, 돈세탁 등 7가지 혐의로 징역 6년5개월의 중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오랜지카운티 감옥에 수감 중이었다.

실버 전 의장은 당초 2026년 3월 석방될 예정이었다.
주교정국은 사생활 문제로 개개인의 석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7세 고령의 실버 전 의장이 건강문제로 감옥에서 나와 가택연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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