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의무화
2021-05-05 (수) 08:08:54
금홍기 기자
▶ 주상원, 12개 언어 번역 제공 법안 통과
앞으로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상원은 3일 주정부 웹사이트를 뉴욕주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등 상위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4716-A/A.6215-A)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각종 정보 등은 30일 이내에 번역해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되고, 이 밖의 다른 정보 등은 90일 이내에 번역된 언어로 게재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상원의원은 “500만명 이상의 뉴욕주민들이 기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가정에서 살고 있어 각종 정보를 얻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언어가 생명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14개월 동안 고통을 겪은 비영어권 이민자 주민들도 동등하게 주정부의 구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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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