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직원에 은퇴플랜 제공
2021-05-03 (월) 08:41:38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지난 29일 민간 사업체 근로자에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소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도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민간 사업체는 직원에게 IRA(개인은퇴계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 임금의 5%가 IRA가 자동 등록되며 직원은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하거나 은퇴플랜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직을 하더라도 은퇴플랜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단 고용주가 직원의 은퇴플랜에 매칭해주는 금액은 없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민의 60%가 은퇴플랜이 없으며, 민간 사업체 근로자 중 150만 명은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밴 캘로스 뉴욕시의원은 “퇴직 연령인 뉴욕시민의 절반의 저축금액이 1만달러 미만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은퇴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 서명 후 90일 후 발효되지만 퇴직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최대 2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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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