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공무원 유급병가 지급 부당”

2021-05-03 (월) 08:38:4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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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감사원, 공식입장 재확인

▶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형태 지급은 주법 위반”

뉴저지주 감사원이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공무원 유급병가 지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팰팍 타운정부가 지난 3월 발표된 주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것<본보 4월29일자 A-4면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30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팰팍 타운정부가 주법을 어기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한 증거들이 많다”며 “2010년 주법 변경 이후 타운정부에 고용된 클럭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 비용 비용은 해당 공무원 은퇴 시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주법이 변경됐다.
팰팍 타운정부 클럭의 경우 이 법이 제정된 후 고용됐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총 1만 달러를 타운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는 팰팍 타운정부가 주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오·남용한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팰팍 타운정부의 유급병가 비용 부당 지급 사례는 클럭 외에도 더 있다”며 “감사 보고서 발표 전에 팰팍 타운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팰팍 정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팰팍 타운정부가 주법을 어기고 2018년과 2019년에 미사용 유급병가 비용으로 20만 달러 이상을 공무원 20여 명에게 지급하는 등 수십만 달러의 세금이 오·남용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팰팍 타운정부와 의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의회 월례회의에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타운의회 감시위원회 소속 신디 페레라 시의원은 “2010년 이후 직원 1명에게만 유급병가 비용 538달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주 감사원 보고서 내용과 크게 대치되는 것이다.

이 외에 감사원이 팰팍 타운정부에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데이빗 로렌조 팰팍 행정관은 “감사원 보고서가 작성되는데 3년이 걸렸지만 타운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수일 밖에 없었다.

타운 변호사가 자료 검토 시간을 더 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반박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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