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2021-04-29 (목) 07:47:4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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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달 5일부터

한국 정부가 내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5월5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자택 또는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는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당국에서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능동감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미국 등 현지 국가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며, 한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백신을 접종한 재외동포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토록 하는 청원과 관련해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자유로운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위에 직접 출석해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고 전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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