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자본취득세 법안 주하원 통과

2021-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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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보이콧 주민투표안 상정 금지 조항까지 첨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최우선 과제로 끈질기게 추진해온 자본취득세 법안이 드디어 21일 주 하원 표결에서 52-46으로 통과됐다.

원래 주 상원에서 발의돼 통과됐던 이 법안(SB-5096)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돼 최종 확정표결을 거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된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의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SB-5096 법안을 뒤집기 위한 주민투표안을 올가을 선거에 상정할 수 없다는 항목을 민주당 의원들이 원안에 첨부한 데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세금 반대단체들도 격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SB-5096 법안이 확정되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울린 사람들은 그 금액의 7%를 자본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농지, 가축, 목재 등과 총 매출 600만달러 이하의 단일 소유주 기업체의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자본 취득세로 2023 회계연도부터 연간 5억5,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조기교육 및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할 ‘교육유산 신탁 구좌’에 입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계 의원들은 자본취득세가 일종의 소득세이기 때문에 SB-5096 법안은 소득세 징수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다 해도 곧바로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하원 표결과정에서 피터 아바노(공-센트랄리아) 의원은 SB-5096 법안은 그 내용보다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안 상정을 금지한 추가 규정이 더 문제라며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선거구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밝힐 기회를 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수많은 세금관련 법안들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의 앤디 빌리그(민-스포캔) 민주당 대표의원은 하원에서 주민투표 금지조건이 첨부돼 돌아온 SB-5096 법안을 심각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원안을 단 1표 차이로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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