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서류 미비자 1,000달러씩 지원금 준다

2021-04-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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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생활상담소 온라인 신청 도와 주기로

워싱턴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류미비 이민 신분때문에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에게 1인당 1,000달러씩의 지원금을 준다.

주 정부는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구제기금(WIRF)에 대한 온라인(www.immigrantreliefwa.org)을 21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해 오는 5월 15일이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생활상담소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도움을 요청해올 경우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기로 하고 전화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성인 한 명당 1,000달러, 가구당 최대 3,000달러의 구제 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금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정부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공유되지 않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소 김주미 소장은 “상담소는 이번 2차 워싱턴주 이민자 구제기금에 한인 대표 협력단체로 선정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한인분들을 돕는다”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만 미비일 뿐, 워싱턴주만 해도 매해 300만 달러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번 2차 워싱턴주 구제기금은 지난해 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들도 재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모두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등 여러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신청에 참여하고 있으니, 한인 서류 미비 이민자분들도 속히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워싱턴 거주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자 (실직, 바이러스감염,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 ▲이민 신분으로 인해 연방정부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 자 ▲저소득층(연방 빈곤 수준 지침의 250%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문의: (425)776-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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