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잉진압 만류 의무화 법안 주의회서 통과

2021-04-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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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경찰관 목격한 동료 경관들이 즉각 개입토록

과잉진압 만류 의무화 법안 주의회서 통과

로이터

경찰관이 과도한 폭력으로 범죄 용의자를 진압하는 동료 경찰관을 목격할 경우 이에 개입해 만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20일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066 법안은 이날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대배심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데렉 쇼빈 경찰관에게 살인죄를 평결한 수시간 뒤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쇼빈 주위에 있었던 3명의 경찰관은 2급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딩그라 의원은 “정의가 지켜지는 세상이었다면 이들 경찰관 3명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모습을 수수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늘 워싱턴주는 이 법안의 통과로 보다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SB-5066 법안은 지난해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여러 명의 흑인이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후 올 회기 주의회에 쏟아진 경찰폭력 제한에 관한 법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법안은 경찰기관들이 과잉폭력 개입 의무조항을 자체 정책규범에 명문화할 것과 모든 경찰관들이 형사정의 훈련위원회를 통해 훈련 받을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경찰 개혁법안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였지만 SB-5066 법안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 의원 등 3명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워싱터주 순찰대원 협회와 워싱턴주 경찰관 친목협회는 지난달 이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각각 지지를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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