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교육위원 일괄소환 ‘불발’됐다

2021-04-20 (화)
크게 작게

▶ 법원 학부모 소송에 ‘사유 불충분’ 기각

시애틀 교육위원 일괄소환 ‘불발’됐다
시애틀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실 복귀가 당국의 불찰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육구 위원 전원의 소환을 요구한 일부 학부모들의 소송이 킹 카운티 법원에 의해 19일 기각됐다.

원고인 3명의 학부모와 피고인 교육위원회 측 변호사의 진술을 들은 마페 라율 판사는 “자녀 학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고 동정하지만 교육위원 6명을 모두 소환할 만큼 법적, 현실적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법원은 문지기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부모와 관련 커뮤니티단체 회원 3명은 시애틀교육구 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중 교실수업 재개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챈드라 햄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명을 상대로 소환 진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오는 8월 예선에 앞서 임기가 끝난다. 사임한 이든 맥 위원의 자리에 지난달 임명된 에린 듀리 위원은 이번 소송의 피고 명단에서 빠졌다.

라율 판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폐쇄한 것은 교육구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며 이 결정이 악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는 한 소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중 한명인 에밀리 처킨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교육감도, 교사 노조도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뽑은 교육위원들에겐 소환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스쇼어 교육구의 일부 학부모들도 처킨 그룹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교육위원 전원의 소환 진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처킨은 라율 판사의 판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실망도 아주 없지는 않다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추진했다가 패소했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성과는 거뒀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재판의 패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학생들이라며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