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죄인 출소하자마자 투표권 회복ⵈ주지사 관련법 서명

2021-04-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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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등 마칠 필요 없어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를 선고받고 형기를 복역한 워싱턴주 성인들은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투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7일 관련법안(HB-1078)에 서명하면서 “출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들도 많지만 워싱턴주는 이들의 투표권을 즉각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외연을 더 넓히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B-1078 법안을 상정한 타라 시몬스(민-브레머튼) 하원의원은 미 전국의 각급 의회 의원 중 공식적으로 교도소 복역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인물이다.


주정부 교정국은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투표권을 회복할 복역자가 약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복역자들이 출소하자마자 투표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출소한 뒤에도 수개월간 이어지는 보호관찰 등 부수 선고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야 투표권이 회복됐다.

HB-1078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차등을 둬야하며 특히 폭력범과 성범죄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짐 맥큔(공-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워싱턴주의 범죄 처벌은 범법자가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자동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까지 마친 후에야 끝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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