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진법’적용 죄수들에 재선고ⵈ주의회 법안 통과

2021-04-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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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강도혐의 114명 출소기회 열릴 듯

‘삼진법’적용 죄수들에 재선고ⵈ주의회 법안 통과
워싱턴주의 엄격한 ‘삼진법(three-strikes law)’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던 기결수 중 114명가량이 재 선고공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날 길이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하원은 14일 지니 다네일(민-타코마) 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법안(SB-5164)을 52-46으로 가결한 후 확정 서명을 위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실에 이첩했다.

민주당이 10여년전부터 추진해온 이 법안은 2급 강도혐의가 포함돼 삼진법을 적용받은 기결수들에 적용된다. 2급 강도혐의는 대체로 무기사용이나 신체적 부상이 개재되지 않은 강도행위이다.


워싱턴주는 살인, 강도, 폭행 등 특정 범죄를 3차례 반복한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토록 하는 내용의 삼진법을 전국 최초로 1993년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했었다.

다네일 의원은 2급 강도혐의로 삼진법을 적용받은 모든 죄수들을 당장 석방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은 재 선고공판 과정에서 판사의 형량결정 재량에 따라 얼마간 더 복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삼진법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2급 강도혐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 법의 소급적용은 경찰, 검찰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이 법의 소급적용에 반대했던 워싱턴주 검사협의회는 올해는 삼진법 적용 기결수가 가장 많은 킹, 스노호미시 및 피어스 카운티 지역 검사들의 주도에 의해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아담 코넬 검사장은 2급 강도 혐의자들 중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을 폭행한 좀도둑 청소년들이 많다며 이들이 2019년 개정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반면 2019년 이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기징역을 복역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말했다.

유색인종 인권향상협회(NAACP) 서부지역 협의회의 왈도 월드론-램지 형사정의 부장은 출소 희망이 없는 죄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무산돼왔던 관련법의 소급적용이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지난해 미네소타 경찰에 피살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워싱턴주 삼진법이 여러 면에서 흑인들을 겨냥해 제정됐다며 흑인주민이 워싱턴주 전체인구의 4%에 불과한 반면 삼진법이 적용돼 종신형을 복역하는 흑인은 전체 삼진법 기결수의 38%를 점유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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