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보호위해 24억달러 긴급 렌트보조 프로그램 마련
■ 불체자에 실업수당, 식당 등 소상인^ 문화기관 지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2,120억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본보 4월7일자 A3면 보도>하면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서류미비자 실업수당과 세입자 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많은 이민자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 2022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렌트 지원과 세입자 보호=세입자 보호를 위해 24억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보조 프로그램(ERAP)을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자나 지역 평균소득의 80%미만 가정의 렌트 체납분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렌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12개월까지 밀린 렌트와 유틸리티, 그리고 향후 3개월간의 렌트 등이다. 또 주택 퇴거 금지 조치도 1년 간 더 연장된다.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지원=21억달러 예산을 책정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자가 되거나 수입이 없어진 서류미비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한다.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연방납세자번호(ITIN) 또는 고용주의 편지, 유효한 임금명세서, W-2 등이 있는 경우 1만5,600달러(52주 동안 주당 300달러로 계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및 주거지 증명 그리고 직업 관련 기타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금과 동일한 3,2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 및 예술업계 지원=10억달러의 예산을 조성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소상인과 예술 및 문화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2,500만달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에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또 뉴욕주내 식당에 최대 3,500만달러 규모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산층 개인소득세 감면=중산층 개인소득세가 낮아진다. 연간소득이 4만3,000달러에서 16만1,550달러의 뉴욕주 납세자의 세율이 6.09%에서 5.97%로 낮아진다. 연간소득이 16만1,550달러에서 32만3,200달러 사이 납세자의 세율은 6.41%에서 6.33%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를 통해 480만명의 뉴욕주민들이 22억달러 이상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주는 2025년까지 중산층 세율을 대폭 낮춰 600만 명이 연간 42억달러를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자증세 및 프랜차이즈 세율 인상=연간수입이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과 연간수입이 200만달러 이상인 부부의 세율이 현재 8.82%에서 9.65%로 상승한다. 연간 수입이 500만~2,500만달러 사이의 뉴욕주민 세율은 8.82%에서 10.3%로 인상된다.
2,500만달러 이상의 세율은 10.9%로 인상된다. 기업 프랜차이즈 세율은 향후 3년 동안 현행 6.5%에서 7.25%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이번 예산안에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가정에 월 15달러의 초고속 인터넷 플랜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뉴욕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저소득 가정이 밀집한 학군의 약 5만 명의 학생들에게 2022년 6월까지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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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